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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by myroro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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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기업도 가능한데요. 작년에 비해 지원금이 확대된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 원하시는 분들을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고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및 한도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에게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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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적격 여부 심사 및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 채용 시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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