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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myroro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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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소득자가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고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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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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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

먼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요건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할 필요 요건은 크게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입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의 합계액으로 간주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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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기

1)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종료>

2)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3)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고 2023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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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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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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