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가입자가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정책이었지만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격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 만 19세~ 만 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 지원금 360만 원)과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 지원금 1080만 원)과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매달 1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납입이 누락된 달에는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환수해지됩니다.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지원금을 지급받는 3년 동안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3)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필수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4) 자금사용게획서 제출
해지금액 확인 후 해지신청 시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23. 5. 1(월) ~ 23. 5. 26(금)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 5. 15(월) ~ 23. 5. 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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